현대제철 불법파견 항소심, 890명 중 '566명'만 정규직 인정

    작성 : 2025-11-26 20:20:01
    ▲ 기자회견하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들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중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의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한 지난 2022년 12월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의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항소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1심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명령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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