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유출된 시험지인 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외워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A씨의 딸 D양에게도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빗나간 자녀 사랑으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딸은 빼돌린 시험지로 미리 공부한 덕분에 교내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7월 기말고사 기간 중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며 "아이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딸 D양 역시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줘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14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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