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현수막 규제 취지 왜곡...개혁진보4당 '정당 자유 침해' 반발"

    작성 : 2025-11-26 10:12:54
    "개정안 통과 시 현수막 난립·소수정당 제약 우려"
    "거대 양당은 실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대책 마련해야"
    ▲ 길거리에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들 

    정당 현수막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놓고 개혁진보4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차별·허위 현수막 규제라는 취지와 달리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을 허가·신고 등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온 옥외광고물법 제8조 1항 8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2년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정당 현수막의 규격과 기간은 시행령을 통해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개혁진보4당은 극우세력의 혐오·차별·허위 현수막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법 체계 안에서도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기준을 신설하면 혐오 표현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데, 아예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 지난 20일 윤건영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더 어려워지고, 지자체와 정당 간 철거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자원에서 열세인 소수정당은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 차별적 승인을 받을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개혁진보4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혐오에 기대지 않는 정치라면 혐오 현수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혁진보4당은 앞으로도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혐오·차별·허위 현수막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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