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위증 고발 검토에 대해 "국감 당시 사건 보고를 받은 횟수를 말한 사실은 없었고, 추가 내용을 설명할 답변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감 종료 시 증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위증 검토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위법성 검토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착오로 작성된 문서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감시와 견제 권한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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