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일부 혐의 불송치…"경찰, 정권 영합 기회주의"

    작성 : 2025-11-21 20:46:51
    ▲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정권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응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에 반하는 결론이라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체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검찰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가져오게 될 폐해를 1년 먼저 경험하게 됐다. 검찰은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