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 투약' 혐의 태영호 장남 불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35살 태 모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 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태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 씨가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해 11월 태 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