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등에게 고소·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한 장관의 집 앞을 무단 침입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청담동#술자리#김의겸#불송치#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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