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만난 뒤 특별 지시해 마련했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총 7개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전남도는 피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전남광역정신건강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또 8월부터 6개월간 농어업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전문기관을 선정해 민관합동 직접 대면 방식으로 추진되며,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와 주거환경 등을 폭넓게 파악해 향후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계절근로자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을 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사례를 담은 캠페인 영상도 8월에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문가, 유관기관, 이주노동자 단체 등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점별 임시보호시설(쉼터) 3곳을 운영해 인권침해 등 위기 상황 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고, 이동상담소 운영기관을 2026년까지 19개소, 2027년까지 22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노동인권 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부 주관 사업장 인권교육 강화, 사업장 정보 공유, 노동인권 실태조사 중앙-지방 합동 추진 등 통합적 대응 방안 마련, 모든 광역시도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전남 생활 안내서인 '전남 웰컴북'을 9월 중 배포하고, 나라별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10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지난 6월 도입한 '전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제도도 확대 운영, 언어 장벽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병원 방문 문턱을 낮추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도 적극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고용노동청,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고충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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