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청년기본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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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31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주거와 고용, 교육 분야 등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청년 정착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조인철 의원의 설명입니다.
조인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며 "균형발전의 시작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곳곳에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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