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발의...배당금 50% 특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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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8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문화 문제를 개선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환원 활성화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당해 연도 전체 배당소득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과세형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감면 대상 기업은 2가지 유형으로 전년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과 전년도 배당성향이 20%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성장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구간에는 9%, 2천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고배당 기업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기업 주주들은 실질적인 세금 경감과 현금 유입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배당문화 확산과 장기투자 활성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배당금액과 배당세수의 증가를 통한 경제의 확대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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