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부여군수가 수해 현장을 찾았다 폭행을 당해 군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에 따르면 17일 부여군 규암면의 한 수해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박정현 군수가 차에서 내리자 60대 A씨가 다가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박 군수가 피해 뺨을 스치는 정도에 그쳤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극한호우로 자신의 상가가 침수되자 화가 나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여군은 새벽부터 공무원들이 나와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빗물이 상가로 들어오자 A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성명을 내고 "부여군수 또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이 군수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미처 말릴 수도 없었다"며 "군수는 민원인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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