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여수시가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행정소송에서 절반 가까이 패소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13일 "지난 5년 동안 여수시가 소송 당사자로 관여한 행정소송은 총 144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66건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며 "위법한 절차 진행과 사전 준비 부족이 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전담 인력도 축적된 판례나 법리 검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잦은 소송과 패소가 계속된다면 해당 부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서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법률 검토나 외부 자문 없이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송 자체를 줄이는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수시의회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인 화양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화양지구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 추진되며 상수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수시는 죽림배수지 신설과 관로 확장 등 추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공사 완료 이후에도 개발 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2015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1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제 증가 공사비나 수혜 범위를 입증하지 못한 일괄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8년 이 부과처분을 위법으로 취소했고, 2022년 재부과된 129억 원에 대해서도 2023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전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여수시가 패소할 경우 136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처지입니다.
여수시의회는 "단순한 착오나 반복된 실수가 아니라 사전 검토의 부실, 사법 판단에 대한 오독, 행정 대응의 전략 부재가 복합된 명백한 구조적 실패"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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