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어요" 신고하며 둔기로 가격..이웃 여성 살해한 60대

    작성 : 2025-06-13 17:21:57
    ▲ 자료이미지

    이웃 여성과 술을 마시고 둔기 등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2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와중에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시커먼 형체의 러시아인 남자가 덮치는 것으로 착각해 방어를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러시아 괴한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경위는 쉽게 납득이 어렵고, 러시아인 괴한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살인죄가 성립하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할 여지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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