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행정소송에서 절반 가까이 패소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5년 동안 여수시가 소송 당사자로 관여한 행정소송은 총 144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66건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며 "위법한 절차 진행과 사전 준비 부족이 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법률 검토나 외부 자문 없이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송 자체를 줄이는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