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옛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옛 아내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B씨가 "다리에 마비가 온 거 같은데 살려달라,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다가 몰래 112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흉기로 계속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에는 B씨가 외박한 사실을 알고 집에 찾아가 자신의 딸에게 "너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흉기로 가스 배관을 끊고 집안에 가루세제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흉기 위협이나 폭행 등 범행을 반복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 최근까지 2명의 여성과 교제했는데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려 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의 신고·저항과 경찰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연인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을 상대로 교제 폭력을 저질러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1차 공격 뒤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경찰관이 진입할 때까지 40분 이상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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