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으로 복역' 30대 래퍼, 또 대마 흡연·매매 '징역형'

    작성 : 2025-06-10 11:14:52
    ▲ 자료이미지

    누범 기간 중에도 대마를 피우고, 매매를 알선한 30대 래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대마 20g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서울시 강남구의 한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전달책에게 돈봉투를 건넨 뒤 마약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달 21일 밤 9시쯤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 원을 건네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이나 길거리에서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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