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 구속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파면돼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이 없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다만 탄핵의 과정에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형법 대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판받겠다고 했던 점을 거론했습니다.
김 후보는 다만 "어떻든 간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한다"며 "제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탄핵과 파면이 타당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거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 몰아붙이자 김 후보는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계엄을 내란에 바로 대입해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후보는 비상계엄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계엄 해제에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며 "계엄 해제를 했어야 한다고 보시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1972년 유신 (정권) 때도 계엄 때문에 피해를 봤고, 1980년 5공화국 때도 삼청교육 대상자가 됐다"며 "계엄은 절대 반대하고, 계엄 해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바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김 후보가 응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사과할 생각이 없으셨나"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그런 방식은 사과도 아니고 일종의 군중재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 자리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백배사죄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사과할 마음은 있었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는 "계엄 자체에 아예 반대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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