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의 적절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날 선 공방이 오가며 한때 재판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2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석명 요청한 답변을 PPT 자료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해 재판부 석명 요청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서 부장검사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장이 석명 요청한 것을 법정에서 말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며 "변론하는 방식(PPT 발표)은 저희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및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일제히 "부적절하다"며 PPT 발표를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 전 부지사 측 역시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진술하면 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재판장은 10여분간 휴정해 재판부 논의를 거쳐 "PPT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증거 내용이 있을 여지도 있으니 다음 기일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서 부장검사는 "그럼 PPT 없이 구두로 답변하겠다"고 요청했고, 재판장이 이를 허용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서 부장검사가 "먼저 재판장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보고받아 승인한 구체적인 방식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있는지, 만약 없고 법률적 평가라면 굳이 '보고 승인' 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선 이재명의 공모 사실에 대한 검찰 입증계획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 검찰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화영이 몰래 범행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조차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몰래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결재서류, 언행이 다수 존재하고 이재명 역시 사전 보고 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서류와 언행이 다수 존재한다"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검찰 측 설명을 중단시키며 "이의 제기한다. 증거 조사하기 전에 사실상 증거를 인용(현출)하고 있다. 검찰 답변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 측도 "민감한 시기에 준비절차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고 발언하자, 서 부장검사는 "재판장 질문에 설명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변호인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재차 "검찰이 지금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는 거"라며 "입증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증거에 나올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또 다른 검사는 "저희로선 당연히 직접 또는 간접증거 여부를 답변하는 게 도리인데, 그런 말도 못 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입증계획을 밝히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서 부장검사는 "저희한테 뭘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부적절한 변론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의견 대립이 첨예해지자 재판장이 검찰에 석명 요청 사항을 하나씩 물어보고 검찰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날 선 공방은 잠잠해졌습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 측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한 다음 재판도 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와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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