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로고송이 시끄럽다며 흉기를 든 채 선거운동원에 항의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1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유세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에 흉기를 든 채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흉기는 등 뒤에 감춘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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