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리다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재판부 "안타깝다"

    작성 : 2025-05-21 15:02:19
    ▲ 자료이미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차를 세워놓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픈 아들을 살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목 졸려 숨이 끊어지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궁지에 몰린 끝에 자기 처지를 비관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먼저 목숨을 끊으려다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울고 칭얼대는 아픈 자녀를 먼저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어머니로서 숨진 아들을 정성껏 양육했다. 이는 다른 가족이나 선생님 등 주변 진술을 통해 드러난 부분"이라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 죄송하다.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왜 먼저 하늘로 보내야 했는지..."라고 울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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