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동명동 배회한 10대..광주 첫 '흉기소지죄' 검거

    작성 : 2025-05-16 13:34:12 수정 : 2025-05-16 14:10:28
    ▲ 자료이미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1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19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쥔 채 길거리를 다닌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인 후 홧김에 흉기를 들고 집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8일 처음 시행됐으며, 광주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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