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관련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헌정사상 초유

    작성 : 2025-05-11 14:00:01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습니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입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됩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할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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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마니아 투^^
      산마니아 투^^ 2025-05-11 21:03:32
      이런것이 무슨 대한민국 대법원장 지나가는 개가웃을일이다. 내란자와 동범자나 같다
      이자때문에 대한민국 현명한 판사 3200명이
      국민들에게 먹칠을 했다
      청문회 확실히 하여 철저히 밝혀라
      위법이 들어날시 즉각 고발 해라
      3200명판사들의 명예가 실추된것을 되돌려놓아라
      다시는 이땅에 사법농단 사법쿠테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청문회에서 발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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