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간 피해자에게 14억여 원을 뜯어내 기초수급자로 전락시켰던 40대가 또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억 5천여만 원과 3,6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 경남 창원의 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나는 대학교수이고, 남편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대표 출신이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섞어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10% 이상 붙여서 갚겠다"고 속여 1년 간 2억 5천여만 원을 뜯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22년 8월쯤 지인을 이용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명의 변경에 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3,6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앞서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831차례에 걸쳐 69살 D씨로부터 14억 2,5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2-08 10:36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신상 공개 33살 김녹완
2025-02-08 09:29
공장 노동자 철근에 깔려 발가락 중상..공장 임원 집행유예
2025-02-08 09:22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마약 30대 엄마 결국 법정구속
2025-02-08 08:34
14억 뜯어내 기초수급자 전락시킨 40대, 또 수억대 사기행각
2025-02-08 07:33
집트랙 타다 8m 아래로 추락사..시설 관계자들 항소심도 금고형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