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보다 2,88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회계 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회계 처리에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인에게까지 연좌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박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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