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샤넬재킷·외유성 출장 의혹' 무혐의

    작성 : 2025-02-07 15:10:15 수정 : 2025-02-07 15:40:01
    ▲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과 명품 재킷 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었는데,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해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국고손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옷값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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