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밤 8시 반쯤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안 됐는데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선포 전 선거관리위원회로의 군 병력 투입 작전 등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수회 접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국회 측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석 달간 22회가량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자 "노 전 사령관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줬고 필요한 정보를 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안 했다"면서 "(내가)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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