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코끼리 석방" 동물보호단체 청구 기각한 미국 법원

    작성 : 2025-01-23 11:06:53
    ▲ 아프리카 케냐 코끼리 보호구역의 코끼리 [연합뉴스]

    미국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 마리를 풀어달라는 동물권 보호 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코끼리가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동물이므로 동물원에 갇힌 경우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인다면서 이들을 동물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끼리들에 대해 구속·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콜로라도주 법원은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판결에서 인신보호청원 절차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그 동물이 아무리 인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이번 사건이 코끼리라는 동물종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코끼리가 법률적으로 인신보호청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마리아 버켄코터 판사는 이번 사건이 "(코끼리라는) 이 장엄한 동물들 전반이나 이 특정한 다섯 코끼리에 관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면서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코끼리들은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이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다섯 코끼리를 "평생에 걸친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낸 소송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경박한 소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동물원의 코끼리들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2022년에도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해피'를 풀어달라며 비슷한 소송을 냈으나 뉴욕주 항소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