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집착해 끝내 살해하려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10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인 23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집착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급기야 B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A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당일 흉기 3개를 들고 평소 B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갔습니다.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가 PC방 사장과 다른 남성 손님에게 제압됐습니다.
재판부는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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