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이 성추행 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인권위가 대응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해당 정신요양시설이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만 했을 뿐,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설 직원이 입소자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했고, 입소자를 강당에 격리하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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