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을 넌지시 알리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보탰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치나 순위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한 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또 "지지율이 앞선다는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 판세에 변화를 주고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순위와 수치에 주의를 기울인 만큼, 위법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과 후보자 선정까지 경위를 종합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선관위 관계자 연락을 받고 게시글을 삭제했다"며 당선 무효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108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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