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당선 무효형 피해..벌금 90만 원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