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 손배 승소

    작성 : 2024-12-18 08:28:17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단독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섯 달 동안 삼청교육대에 불법 연행·구금돼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