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며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54살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B씨 집에서 반려견의 짖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시비를 걸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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