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작성 : 2024-11-25 14:44:23 수정 : 2024-11-25 15:08:07
    ▲'위증교사' 1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은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고로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여전히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지만, 가장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위증교사 무죄를 받게 되면서 사법리스크도 일정 부분 희석됐다는 평가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