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은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고로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여전히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지만, 가장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위증교사 무죄를 받게 되면서 사법리스크도 일정 부분 희석됐다는 평가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2024-11-25 14:4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2024-11-25 14:38
"형 유골을 왜 멋대로 이장해"..70대 父 살해한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