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유골을 상의 없이 이장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 6시 20분쯤 용인시 기흥구 아버지 B씨의 자택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1년 전 사망한 친형 유골을 아무런 상의 없이 이장해서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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