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위해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체중을 줄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 체중이 줄었습니다.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체중이 유지됐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대학 입시 때부터 공기업 취업 준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사실이 인정되고, 줄어든 체중이 줄곧 유지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헌혈할 때 체중이 더 높게 적혀 있는 것은 헌혈하고자 실제보다 다소 부풀린 것으로 보이고, 정상 수치를 벗어난 소변검사 결과도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결과 값이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A씨가 일부러 금식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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