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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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안 가려고 물도 안 마셔"…49㎏까지 뺀 20대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병역 판정 검사 전부터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최초 병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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