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김건희 상설특검' 與 배제 추진에 "꼼수 동원"

    작성 : 2024-10-08 14:15:11 수정 : 2024-10-08 16:20:50
    ▲ '김건희 특검법' 촉구하는 민주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8일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 규칙에 따르면 상설특검 도입 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을 비롯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7명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결 요건은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입니다.

    별도의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규칙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할 필요가 없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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