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신평 "이재명 1심, 당연히 당선무효형..관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시기"[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4-09-24 10:30:25
    "유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재명 타격 신호탄"
    "관건은 2027년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 여부"
    "이재명, 1·2심 결과 상관없이 최대한 시간 끌기"
    "일단 당선되면 끝..대통령직 박탈할 수 있겠나"
    "대법원, 확정판결 미룰 것..당선될지는 '글쎄'"
    ▲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신평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신평 변호사는 "유죄 선고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그게 1심 재판이긴 해도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진로가 순조롭게 나가는 것을 막는 큰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유죄가 나올 거라고는 보시나요?"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그거는 뭐 거의 피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라고 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를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까요?" 다시 묻자, 신 변호사는 "뭐 당연하겠죠"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당연하다. 너무 자신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엔, "100만 원"이라며 "이제까지 선거법 재판에서 보면 조그마한 사실 가지고도 다 100만 원 그렇게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고 답했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이 나오면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라는 물음엔, "만약에 2027년 대선 때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 후에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확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신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지나간 사건 가지고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그런 것은 대법원에서 어느 대법관인들 그런 재판을 하려고 하겠냐"는 것이 신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시간을 끌면 되는 거네요?"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점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다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글쎄요"라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두 분도 지금 상당히 약점을 갖고 있죠. 제가 어렴풋하게나마 느끼는 건 어쩌면 그 두 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이어 "야권에서 제3의 인물이 나와서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어렴풋한 생각은 갖고 있다"고 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아니 '일극'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단단한데"라는 진행자 언급엔 신 변호사는 "그게 바로 큰 약점이 되는 거죠"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 권한은 너무나 강대하죠. 이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른다. 정치에 있어서 명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차기 대선 전망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시대 정신을 정확히 자기 몸에 체현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거죠"라며 "그분은 한동훈이든지 뭐 이재명이든지 조국이든지 거기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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