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자녀 세액공제 둘째부터 50만 원 확대..소득세법 발의

    작성 : 2024-07-22 09:17:25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안도걸, 자녀 세액공제 둘째부터 50만 원 확대..소득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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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2일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이 저출생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보면, 첫째아가 60.1%, 둘째아 32.3%, 셋째아 이상은 7.5% 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둘째아부터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로 둘째아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부담되고 어려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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