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66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중단한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 나이 제한 지침의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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