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내놔"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경찰

    작성 : 2024-07-03 17:05:50
    ▲ 자료이미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투자 이익금을 달라면서 괴롭힌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32살 경찰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 사이 전남 목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9차례에 걸쳐 우편과 문자를 보내거나 집을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교제 당시 B씨에게 요가원 창업비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난 뒤 "요가원을 매각하고 남은 이익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6천만 원을 이미 반환했는데도, A씨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1·2심은 A 씨에 적용된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2심은 "A씨는 이익금 지급 독촉 목적에서 B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A씨는 B씨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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