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초등학교 안 보낸 친부 2심도 집행유예

    작성 : 2024-07-05 21:15:11 수정 : 2024-07-05 21:15:23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서 양육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쓰레기와 빨랫감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서 만 6살 아들을 양육하고 41일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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