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상습 난동범이 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공문서까지 찢어버렸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김상현 판사)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업주가 경찰을 통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다음날 또 찾아와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