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난동범이 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공문서까지 찢어버렸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김상현 판사)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업주가 경찰을 통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다음날 또 찾아와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당직실로 인치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지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소동을 이어갔습니다.
담배를 못 피우게 되자 라이터와 지갑 등을 던진 A씨는 경찰관이 체포 관련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확인받기 위해 제시하자 "이딴거 필요 없다"며 찢어버렸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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