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밤샘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 무산 가능성 배제 못해"vs"민주당 이탈표나 챙겨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4-07-04 14:02:25 수정 : 2024-07-05 09:13:08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응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결국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되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재의결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짜리로 끝날 것이고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의결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될 텐데 21대 국회와 여야의 균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석수가 21대보다 줄었고,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로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친한 대 친윤이 대결하며 분열 양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탄핵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를 통한 국민들의 청원도 100만명을 넘어서서 전쟁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미 재의 요구권이 발동돼 재표결까지 간 뒤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통과시키려는 모습만 보더라도 오로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했던 의원이 5명이었는데, 실제 반대표를 계산해 보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며 "재표결에 가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정말 가결된다고 한다면 당원들이 가결한 사람들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곧 윤석열 정부의 붕괴를 의미하고 정권을 빼앗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가결 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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