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 개발원 근로관계 승계하는 것 아니다"
아시아문화원이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전 전시예술감독 이 모 씨가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따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되고, 권리와 의무를 아시아문화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했지만, 법령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받은 해고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