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출산 직전 출국해 이중국적 취득.."美국적 포기해야 韓국적 취득"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뒤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