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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합산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모두 합해 3년으로 확대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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