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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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임산부 돕는 '보호출산제’본격 시행..홍보 강화
      모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출생 신고 의무를 부모 외 의료기관 및 출산한 지자체에 부과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진행하며 출생 통보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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